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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감액 관행 사라질까] 지자체ㆍ軍공사 부당단가 악습…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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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1-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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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심사제도 '악용'

원가에서 4% 이상 깎아 발주

국방부, 예산에 끼워맞춰 반영

실제 단가와 10배 차이 나기도

 

국내 대표 발주기관인 조달청에서  ‘조사금액’ 부당 조정 관행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타 발주기관에서도 이 같은 공사비 감액 악습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군시설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개선이 시급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힌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는 행안부 예규상 계약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주하는 사업의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제도다. 하지만, 본 제도 취지와 달리 공사비 부당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2017년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심사인 원가심사는 6만7324건이 접수됐다. 심사 요청금액은 27조6812억8100만원이었지만 평가금액은 26조5239억4100만원으로 평가됐다. 무려 4.18%인 1조1573억4000만원의 공사비가 삭감된 것이다. 공사내용이 변경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심사 절차인 설계변경은 절감률이 무려 5.38%에 달했다. 1371억5400만원의 공사비가 감액됐다.

이에 지자체 공사의 공사비가 극히 열악하다는 민원이 건설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형국이다. 공종누락, 부당 단가 적용은 물론이고 △품셈 등에 없는 항목은 무조건 최저가 적용 △적정 설계변경 불허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율 등 턱없이 낮은 비율 적용 등 다양한 악습을 예산 절감이란 미명하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발주기관 대비 특히 심각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공사비 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00구청의 00여성의 집 개보수 공사는 정상 예가 대비 무려 30.7%의 부당감액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00군의 OO백의정 신축공사는 예가 대비 43.1%의 부당감액 비율을 적용했다.

군 시설공사도 심각하다. 군 시설공사는 애초 예산을 정해 놓고 저가의 조사단가를 반영하는 설계로 공사비 부족이 현저하다. 이에 직접 피해는 납품단가에 운반비를 제외하는 등 군 시설공사를 주로 주행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고스란히 입고 있다.

실제 ‘○○ 기계류장 신축공사’는 슬림폼 페이버장비의 조사단가가 실제 단가와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면서 시공사의 추가비용은 7500만원이 발생했다. 군의 입장은 레미콘 자재비와 운반비의 납품단가를 조사해 낙찰률을 적용했다는 것이지만, 설계견적업체에 문의한 결과 운반비를 제외한 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군 시설공사의 설계 시 단가, 제비율 등 적정공사비를 반영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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