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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시장 업역 폐지 경착륙 경고등] (상) 발주기관 미숙한 업무처리·오락가락 기준...입찰공고 취소만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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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1-01-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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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및 시공경험평가, 경영상태평가 등 기준 싹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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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공공건설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대혼란을 겪고 있다. 40여년간 구분 짓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칸막이’가 올해 공공입찰 분야에서 사라지면서 상호 시장 관련 공사에 취소공고가 쏟아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체계 개편을 앞두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범사업까지 진행해 온 정부의 노력도 도입 초반 허사로 끝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e대한경제>는 공공건설시장의 업역 폐지 사업과 관련해 경고등이 켜지게 된 현실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도입 초반의 혼란이 성장통으로 끝나도록 최선의 방안을 살펴보고자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역폐지 관련발주 무려 40건 입찰공고 취소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업역폐지 관련 전문부족

제도도입 초기 공공건설시장 대혼란 부추겨

 

“입찰 관련 민원이 쏟아져 일일이 응대하느라 입술이 부르틀 정도였습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오산시에는 민원전화가 쏟아졌다. 상호 시장 진출 허용 공사인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사업(리모델링)(건축)’ 공고 직후였다.

오산시는 추정금액 기준 24억423만9000원 규모의 이 사업을 상호 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발주했다.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도록 문을 연 것이다. 경기도 오산시는 이 사업 입찰참가자격 기준으로 종합은 애초 주공종이었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했다.

문제는 전문업종의 입찰참가자격에서 나왔다. 경기도 오산시는 전문업종의 참여자격으로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구성했다.

오산시는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120호’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대로 발주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발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에선 오산시의 입찰참가자격 조건대로 모든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기존 업역폐지 전이라도 오산시 기준대로 7개를 모두 충족하려면 자본금만 11억원에 달한다. △금속구조 △실내건축 △습식방수 △비계 기계설비 △석공사 모두 1억5000만원의 자본금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기술자 또한 이 7개 면허를 모두 보유하려면 16명이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건축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기준으로 3억5000만원이다. 자본금 11억원을 들여 7개 전문업종 등록을 하느니, 건축공사업 면허 1개를 보유하는 게 상식적이란 설명이다.

18일 <e대한경제>가 올해 1월 이후 취소 처리된 ‘상호 시장 진출 허용 공사’ 공고 횟수를 집계한 결과, 업역폐지 사업과 관련 무려 40건의 취소공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기관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주기관을 포괄했다. 취소공고 사유도 다각도로 나타났다. 발주기관의 업무 미숙은 물론,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평가, 경영상태평가, 주계약자공동도급 등 각종 집행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이 변경된 부분과 현재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3일 ‘인문사회관 외 1개 동 적벽돌 보강공사’를 발주했다 취소공고한 부산교육대학교 측은 취소공고사유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공고했으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개정 후 적격심사 관련 내용을 변경해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신옥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목건축기계공사’를 발주했다 취소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상 전문건설업종을 잘못 기재해 재공고하기로 했다. 2022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상 업종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천안고등학교 교과교실제 구축 기계설비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취소한 충청남도교육청은 ‘상호 시장’ 허용 공사로 발주해놓고 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에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공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로 한정하기도 했다.

특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건설업계 간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다.

18일 충남교육청이 발주했다 취소한 ‘온양한올고등학교 교과교실사업 창호교체공사’는 전문 업종 중 시설물업계의 극심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실내건축을 주된 공종으로 발주된 이 사업은 시설물업계 항의 후 내역을 금속창호공종과 시설물공종으로 분리해 발주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입찰에서 업역폐지 관련 공사는 현재 발주되기만 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취소공고 처리되는 상황”이라며 “발주기관은 물론 전문업종 종합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극심한 혼돈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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