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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ㆍ안전법ㆍ유보세… 건설업 덮치는 규‘ 제 3각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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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1-01-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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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삼진아웃제·건설안전특별법·유보소득세 등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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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삼진아웃제

기간 제한 두지 않고 3회 과징금

시장 퇴출 예측 가능성 제한으로

경영활동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

건설안전특별법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CEO 징역

중대재해법의 ‘건설업 버전’ 악명

유보소득세

가족기업,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종합업체 3198곳 5200억 추가 지출

 

국내 건설산업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규제 쓰나미가 또다시 몰려올 조짐이다.

무기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중대재해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보소득세 폭탄 등이 건설산업을 시시각각 옥죄며 집어삼킬 태세다.

1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담합 적발로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이른바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는 당초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현행 9년 이내 3회로 조정되며 일단락됐다.

입찰담합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면 입찰담합이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로 남게 되면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건설업체가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임직원들은 한 순간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데다, 해외건설시장 등에서 입찰참가기회를 잃게 되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입찰담합 삼진아웃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를 매듭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4년 만에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를 다시 꺼내든 탓에 건설산업은 삼진아웃제의 쳇바퀴를 다시 돌게 됐다.

건설업계는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로 기간 규정이 삭제되면 시장 퇴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한되며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5년 이내 3회 영업정지시 등록 취소하는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며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로 건설업체들이 연이어 퇴출되면 수십년 간 쌓은 시공실적, 노하우, 기술력 등이 모두 소멸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비를 넘긴 건설안전특별법은 올해 국회에서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이다.

작년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고의 책임을 법인 대표자에 물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때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건설사의 매출액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중대재해법의 ‘건설업 버전’인 셈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건설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올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보소득세도 아직 꺼지지 않은 규제 불씨다.

지난해 정부는 유보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유보소득세가 시행되면 상장기업 87곳을 제외한 종합건설업체 1만662곳 중 무려 30.0%에 이르는 3198곳의 건설사가 5200억원을 웃도는 유보소득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는데, 국회가 까다로운 등록기준과 자본금 기준의 적격 여부 평가시스템, 유보금 적립을 유도하는 입찰제도 등 건설업의 특성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올해 유보소득세 신설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보금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게 될 경우 건설산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며 별 것 아닌 미풍에도 쓰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 유보소득세 등은 지난해 논의가 중단되며 한숨 돌렸지만, 올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대재해법 못지 않게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건설산업은 더욱 코너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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