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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벌점 산정방식 바꾸는 ‘건진법’ 심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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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20-09-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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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시행 후 존속 여부 다시 결정”

국토부-엔지니어링업계

양측 모두 찬반 근거 ‘팽팽’

일몰제 적용해 운영기간 제한

벌점검증위원회 구성도 권고

 

 

벌점 산정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 조건으로 ‘일몰제 적용’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벌점검증위원회’(가칭)라는 독립기구를 운영해 발주처 갑질 등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부작용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1일 관계 기관 및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 11일 진행한 건진법 관련 심의의 결론을 이같이 내렸다. 규개위는 벌점 산정방식 변경안이 부당하다는 엔지니어링업계의 건의를 수렴, 이날 ‘제4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진법이 타당한 정책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제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론이 아직 완벽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규개위는 시행 중재안으로 사실상 일몰제 적용과 벌점검증위원회 운영 등을 마련했다.

일몰제 적용을 쉽게 풀면 ‘심의 유예’다. 국토부가 기대하는 건진법 개정 효과와 업계가 우려하는 각종 부작용이 미래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 일단 시행 후 일정기간이 흐르면 재심의를 열어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재심의 후, 해당 건진법의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양측(국토부와 업계) 모두 해당 건진법 시행에 대해 타당한 찬반 근거를 갖고 있었다. 대립이 팽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재안으로 일정시간이 지난 후 다시 논의하는 일몰제를 꺼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진법 시행 전, 일정기간 정의 등 일몰제 관련 기준을 세워 규개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규개위는 벌점검증위원회 운영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로 두지만, 벌점 부과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은 발주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사로 채워야 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벌점검증위원회는 벌점 산정방식 변경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발주처 갑질과 공정성 결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이들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개선권고한다. 이어 ‘벌점 경감 인센티브 관련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 간 형평성 확보 여부 검토’와 ‘벌점 누적에 따른 PQ점수 감점폭 조정 검토’ 등은 부대권고한다.

권고에 따라 바뀌는 안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비롯해 건설 사업자와 주택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규개위는 이같이 논의한 내용을 오는 25일 ‘46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록 공개가 다가오면서 엔지니어링업계도 대응방침 논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몰제 적용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큰 변경 없이 시행한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 갑질 등 각종 부작용을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PQ점수 감점 조정 등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회의록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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