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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전, 입찰행정 대대적 쇄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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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0-09-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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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종심제가 공공건설 시장의 화두다.

간이 종심제는 기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던 종합심사낙찰제를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입찰하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건설사 견적능력 향상 등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적정공사비 지급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다.

하지만, 제도 도입 10개월 만에 이 같은 취지는 빛이 바래고, 시장에서는 아우성만 들린다.

최근 전국 중소건설사 503곳은 간이 종심제 폐지 및 낙찰률 상향을 위한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제출했다.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압축된다. 먼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는커녕 낙찰률이 기존 적격심사보다 오히려 떨어진 점이다.

여기에 발주기관의 준비 미흡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입찰행정마저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간이 종심제 입찰행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전은 최근 간이 종심제 방식을 적용한 ‘세종통합사옥 신축공사’의 종합심사 1순위로 A건설을 선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불과 7일 만에 무효 입찰업체가 당초 13곳에서 12곳으로 줄었다는 이유로 종합심사 1순위를 A건설에서 B건설로 변경했고, A건설이 반발하자 무효입찰업체가 다시 13곳으로 확인됐다며 A건설을 종합심사 대상으로 다시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한전은 또 다른 이의제기에 따라 20여 일 지나서야 이번에는 무효입찰업체가 44개로 늘었다며 1순위 대상을 B건설로 재차 뒤집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태의 핵심은 한전이 무효입찰업체 수를 놓고 한 달에 걸쳐 13개→12개→13개→44개라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있다.

이번 사태는 입찰시장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한전과 같은 대형 발주기관이 이같이 판단을 수차례 번복한 원인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전은 그 이유에 대해 관련 시스템 구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수작업으로 산정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는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고 있다. 시범사업까지 합해 간이 종심제가 도입된 지 10개월이 지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발주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한전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발주기관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행정에 대한 오류가 없다면 그 근거를 떳떳하게 밝히면 되고,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공개해 입찰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될 일이다. 한전 입찰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건설경제> 한상준 산업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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