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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선, 아직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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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0-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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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가 산정기준 공개 속…국가계약법에 비해 불합리 산재

입찰 심사서류 미제출하거나, 심사 포기하면 참가자격 제한

일부 선금 반강제 수령도 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휘청거리는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국가계약법에 이어 지방계약법도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지방계약법상 입찰 심사서류 미제출ㆍ심사 포기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많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해 공사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예정가격 작성 및 준수 의무’를 규정했다.

이후 약 9개월여만에 지방계약법도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정비해 발을 맞춘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협회에서 합리적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방어권 마련을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계약법은 지난해 이미 개선됐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아직도 건설사에 불합리한 조항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것이 입찰 과정에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입찰 진행 중 건설사가 공사비 부족 등을 인지하더라도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입찰참가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공사를 낙찰받게 된다.

또 선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계약 설계서 교부를 의무화는 지방계약법 개정 작업도 과제로 남아있다.

일부 지자체는 선금을 반강제적으로 수령하도록 건설사를 압박하는가 하면 선금을 전액 사용할 경우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입찰 때 설계서를 포함한 모든 입찰서류를 입찰참가업체에 열람ㆍ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예규에는 빠져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산출내역서 제출 방식 간소화, 계약체결 후 착공 준비기간 부여,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불공정행위 개선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은 이미 개정을 통해 반영된 내용이 지방계약법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입찰업무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높고 일부 지자체 등이 현행 법령ㆍ예규의 미비점을 악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현기자 ljh@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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