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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간이형 종심제 안착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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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34회 작성일 20-06-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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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사 방지위해 입찰업체 정보란 삭제… 일각에선 담합 악용 가능성 제기도

조달청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안착에 ‘골몰’하고 있다. 인력이나 물적 구성이 부족한 중소형사가 종심제 입찰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변수를 극복하고, 새로운 입찰 제도 적응을 위해서 참여업체의 편의를 크게 확대했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을 V7.49로 변경하면서 업체 기초정보 입력항목을 제거했다. 이 프로그램은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를 사용해 입찰내역을 작성하는 응용프로그램이다. 적격, 최저가, 종심제 등 내역입찰공사는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찰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 프로그램 기존 V7.48 버전까지는 기초정보 화면에 입찰업체정보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기초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기능을 변경했다.

조달청이 이처럼 기능을 변경한 것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 입찰 건설사들이 기초정보 작성 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서 잦은 실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기초정보 작성에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틀리게 적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달청에선 입찰사가 정식으로 입찰서 제출 시 회사 관련 정보가 붙임 파일로 모두 접수되는 이상,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작성하는 기초정보는 고정정보가 아닌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해 이번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또한 배치기술자도 종합심사 대상 선정 후 종합심사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 종심제에선 입찰 전 이미 배치 기술자를 확보해야 했다. 중소형 건설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처럼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에 조달청이 참여 업체 편의를 확대하는 이유는 제도의 안착이 핵심 목적이다. 적격심사에 익숙한 종소형 건설사들이 간이 종심제 입찰을 준비하면서 각종 황당 실수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이 종심제 도입 초기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을 사용하지 않아 무효입찰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한 건설사는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종합심사신청서를 내지 않아 수주를 목전에 두고도 무효입찰 처리 되기도 했다.

단 일각에선 입찰사 정보 화면 삭제는 담합의 소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역 작성 프로그램 내역서에 입찰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한 회사가 여러 개의 내역서를 만들어 내 쉽게 다른 입찰 건설사에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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