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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1식 단가’ 남용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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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0-06-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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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30일 미만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면제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서 총계방식으로 특정공종의 단가를 산정하는 이른바 ‘1식 단가’의 남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달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우선 개정 기준은 1식 단가의 이용 요건을 명확히 했다.

1식 단가는 발주기관이 세부내역별 단가를 구분해 작성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특정공종 전체의 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식 단가를 활용하게 되면 수량 누락 등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해 분쟁의 소지가 많지만, 현행 규정상 1식 단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탓에 1식 단가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기준은 원가계산에 있어 공종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1식 단가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식 단가를 함부로 적용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개정 기준은 임금채권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했다.

법정부담금은 발주기관이 원가에 반영해 지급해야 할 항목인데, 현행 규정에는 예정가격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탓에 건설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발주기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기준은 법정부담금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분명히 했다.

개정기준은 또 30일 미만 공사에 대해 착공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해 단기계약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지금은 착공 때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품질관리계획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등 착공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용지 확보를 건설사에 미루는 갑질도 없어질 전망이다.

용지 확보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책임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원 대응 등 용지 확보 업무를 건설사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기준은 발주기관이 용지 확보 업무를 건설사에 지시하거나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 통지가 없을 경우 건설사가 일시정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면 발주기관이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했고, 강교 등 맞춤형 자재에 대해선 100% 기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를 불가항력에 포함하고, 지체일수 산정 때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가격평가 때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도록 해 적정공사비 산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1식 단가 남용, 용지 확보 업무 전가, 단기계약의 착공신고서 제출 의무 등은 지자체 공사의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이었다”며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기준 개정 요구가 대거 받아들여지면서 이들 불공정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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