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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사에 3천억 공사”…조달청의 이상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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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19-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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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사에 3천억 공사”…조달청의 이상한 선택
[앵커]

한국은행이 3천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청사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3년째 삽 한 번 못 뜨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더 쓰게 된 사무실 빌리는 비용은 수 백억 원, 모두 세금입니다.

이 난맥상의 배경엔 조달청의 이상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상징적 건물 중 하나인 한국은행 청사.

대부분 텅 비어 있고 출입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통합 청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3년째 표류 중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계속 삼성 본관에서 일하는 거죠. 애초 (입주) 계획은 2020년 6월이었죠."]

옛 삼성 본관 임대료는 한 달에 13억 원, 이미 4백억을 썼고, 공사가 길어지는 만큼 눈덩이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

2017년 12월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상한선을 넘겼다는 위법 논란이 일었고, 감사원 감사로 입찰이 무효로 됐다가, 법원이 감사 결과를 뒤집는 우여곡절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은행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중앙은행을 믿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이 짓는 건물이 투명하지도 못했고 절차도 이상했고."]

그런데 돌발변수가 또 나왔습니다.

계룡건설이 2010년 한 관급 공사에서 뇌물을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뇌물죄가 확정된 건설사는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시공사 자격이 박탈되고, 그러면 사업은 또 원점입니다.

계룡건설은 부인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영업정지 대상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조달청입니다.

계룡건설의 뇌물 사건을 알고서도 시공사로 선택했습니다.

시공사 결정 1달 전에 작성된 조달청의 공문, 해당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3천억 상당 공사의 입찰 자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자체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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