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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發 ‘발주제도 개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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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1회 작성일 19-08-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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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마련 착수…상호실적 인정기준도 검토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발 발주제도 개편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

오는 2021년 공공건설시장에 대한 ‘업역 칸막이’ 제거를 앞두고 상호실적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제도의 새 틀을 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시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토대로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은 건설산업 공정경쟁과 생산성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규제, ‘업역 칸막이’를 45년 만에 허무는 게 핵심이다.

직접시공과 상대 업역 등록기준 충족을 전제로 오는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지난해 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업역 칸막이’ 제거에 따라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업역 규제 폐지가 실제 현장에서 가동되기 위해선 상호실적 인정기준이 전제조건이다.

국토부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업역 규제 폐지의 현장 안착에 중점을 두고선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이어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발주제도 개편이 공공건설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목이다.


발주제도는 공공건설시장에서 수주를 좌우하는 키워드인 만큼 건설사 입장에선 발주제도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에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시장과 관련한 발주제도 개편안에 대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발주제도 개편안에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적격심사 등 기존 제도를 뒤흔드는 수준까지 담기긴 어려워 보인다.

공사계약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발주제도 개편은 국토부가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관련 제도개선은 관계부처에 제언이나 건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토부는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등 중장기 업종 통합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서 업종은 올해 ‘만능면허’로 불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논란의 많은 업종에 대한 개편안을 단기적으로 마련하고,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업종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담겨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역 칸막이’를 들어내기로 하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면 상호실적 인정기준 마련, 발주제도 개편 등은 혁신을 위한 디테일”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킬 수밖에 없는 만큼 각론에서도 이견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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