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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ㆍ혁신 원천은 글로벌 스탠다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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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10-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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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혁신 기획]국내외 건설ㆍ입찰환경 일원화가 관건

 건설업계의 창의ㆍ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해외건설 붐을 이어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내 건설환경의 글로벌화다.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나 이행에 필요한 경쟁요소가 다르다면 기업별 창의ㆍ혁신의 지향점은 양 갈래로 찢겨져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수주산업 특성에도 불구, 세계 일류로 우뚝 선 조선업과 사양산업의 길을 걷는 건설업간의 차이를 만든 근본 원인도 선진적 해외수주에만 진력할 수 있었던 조선산업과 국내외 수주환경에 동시적응해야 하는 건설산업간 환경 차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2008년 발족해 작년 ‘건설산업 선진화비전 202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이란 결실을 일궈낸 건설선진화위원회의 지향점도 국내외 건설제도 및 환경의 호환성 확보였다.

 위원회에 참여했던 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은 “국내경쟁력이 해외경쟁력과 일치되지 않는 한 현재의 해외수주 붐을 지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주한 해외공사를 적정공기 내 좋은 품질로 수익을 내며 납품할 수 있는 소화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외공사 시공과정에서 흑자를 내고 좋은 품질로 공기를 단축해 납품하면 발주기관 신뢰 확보를 통한 추가수주 기회로 연결된다.

 반면 이런 공기ㆍ품질ㆍ관리 경쟁력은 단기간에 축적하기 어렵다.

 오랜 국내건설 공사 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양해야 하며 그 원천은 해외와 동일한 국내 수주ㆍ시공환경이란 설명이다.

 일례로 선진화위원회가 강조했던 건설공사 사후평가 강화 제안만 해도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지만 국내에서만 관련 데이터 부족, 수주편중 우려, 자의적ㆍ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의 지속성ㆍ영속성 결여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공동으로 확정해 법제화가 진행 중인 건설산업 선진화방안만 해도 이를 민간에 확산, 파급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초 민간위원회에서 영국식 건설혁신센터 설립을 제안했지만 발주자협의체만 구성됐을 뿐, 건설산업의 핵심주체인 건설업계 참여를 위한 센터 설립은 무산됐다.

 국토부 역시 정부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선진화개혁과정의 혼선, 지연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건설경제전략센터 산하에 민간전문가 중심의 선진화기구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나 발주기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전문가 자문 아래 일관된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반면 선진화기구 성격이 당초 지향한 혁신센터가 아니라 발주기관협의체를 배후지원할 민간사무국에 가까운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정부가 건설선진화를 공식 아젠다로 채택해 턴키심의제 개선, 설계제도 혁신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지만 작년 국경위에서 선별, 채택한 과제는 일부일 뿐”이라며 “1994년 건설선진화를 시작한 영국만 해도 2008년 첫 평가를 했을 정도로 장기간 주력한 과제인데, 불과 2년여의 법제도 개선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올해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선진화과제의 제도화와 실험에 주력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창의, 혁신노력을 자극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산할 액션 플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선진화과제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턴키심의제 개혁만 해도 성공 요인은 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아니라 발주기관의 책임, 재량 아래 제도를 운영할 환경을 열어준 점인데, 이런 재량을 다른 부문까지 확산하려는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경제전략센터 김재영 센터장은 “조달청 중심의 중앙조달 방식만 해도 발주기관 재량 및 책임 확대를 저해하는 제도요인인데, 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달청 기능의 재편에 대한 고민과 개혁은 건설업은 물론 발주기관의 창의력 배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달청을 현재의 단순 입찰대행 기구가 아니라 국가조달 기준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감시, 혁신하는 정책기구로 격상하고 실제 입찰집행과 공사의 사후관리는 개별 발주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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