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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분야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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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10-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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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원도급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적기에 지급해야 한다.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원도급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최대 2년간 입찰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 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하도급업체 대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전면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라진구 시 행정1부시장은 “건설산업은 하나의 공사현장에 수십 개의 업체와 수천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경제 파급력이 큰 산업이다. 그러나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끊이질 않고, 이로 인한 부실공사와 고가분양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은 △하도급 대금 100% 현급으로 적시 지급(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 △부실시공 및 부도 방지를 위한 저가하도급 근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 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도급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이 관할하는 하도급 전담조직인 ‘비리 제로 추진단’을 신설, 공사의 50% 이상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연중 24시간 운영해 관련 신고를 받아 비위 여부를 확인, 조치하는 한편 신고 시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하청업체와 이중계약이나 불법 하도급 등이 적발된 업체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최대 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 발주 공사의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으로 하도급 부조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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