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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은행 공사 분쟁 유권해석 번복' 후폭풍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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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18-1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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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은행 계약 재개 + 조달청 후속  실시설계 기술제안 물량 발주땐 침묵

이후 상반된 유권해석 내놔 공공시장 혼란만 가중

입찰제안서 제출 실시설계 기술제안 물량 2건

예정가격 초과 투찰 업체 있으면 재입찰 불가피

설계변경까지 생기면 추가비용 부담 문제도 불거져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분쟁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사실상 번복한 데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한국은행이 계약 재개에 나서고, 조달청이 후속 실시설계 기술제안 물량을 발주할 땐 침묵하다가, 이후 돌연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조달청이 발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일정이 잇따라 연기ㆍ정정공고될 뿐만아니라, 이미 입찰제안서까지 제출한 2건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했을 경우 입찰제안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발주 5건 입찰방식 변경 불가피

20일 관련 발주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해 낙찰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5건 중 4건에 대해 낙찰자 선정 일정 연기 통보와 정정공고를 실시했고, 1건에 대해서는 정정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조달청이 기재부에 의뢰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분쟁 관련 유권해석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자를 선정하면 안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이 낙찰자 선정 일정 연기를 통보한 물량은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추정금액 822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1417억원) 2건이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공사’(300억원)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1105억원)는 정정공고를 내고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한다’고 새로 명시했다. 입찰제안서 마감은 각각 일주일씩 연기했다.

조달청은 나머지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공구 건설공사’(808억원) 역시 같은 내용의 정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 5건의 당초 입찰공고문에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분쟁에서 예정가격 초과 낙찰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기재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한 것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국은행 공사 입찰분쟁에 따라 발주를 연기했던 5건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를 올해 7월부터 기존 낙찰자 결정 방식대로 발주했다.

한국은행 역시 기재부 유권해석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 종결처리됨에 따라 계룡건설과 계약협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최근 이전과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예정가격 초과 투찰과 관련된 낙찰자 선정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예가초과 투찰 업체 처리 문제 '뜨거운 감자'

문제는 기존 조달청 입찰공고(입찰금액은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2건이다.

이미 입찰제안서 마감과 설계심의까지 마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와 입찰제안서 제출이 마감돼 설계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다.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는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일 열린 설계심의까지 마친 상태에서 가격개찰이 전격 중단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입찰제안서 제출이 완료돼 설계심의를 오는 28일 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정정공고를 실시한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고려개발과 KR산업이 참여해 당초 21일 입찰제안서 마감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두 업체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을 이틀 앞두고 사실상 입찰제안서 작성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갑자기 정정공고가 나는 바람에  입찰제안서를 새로 작성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미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 가운데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한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건설사가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유권해석대로라면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한 경우 이들은 낙찰자 선정에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재입찰 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에 따른 설계변경과 추가 비용 부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초유의 사태를 맞은 조달청도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2건에 대해서 낙찰자 선정을 어떻게 진행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입찰제도 한 전문가는 “기재부가 한국은행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한국은행이 계룡건설과 계약협의를 재개하고 조달청이 기존 방식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를 발주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입장을 변경하니 입찰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입찰제도를 시장에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부처가 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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