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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대법원은 왜 ‘공기연장 간접비’ 불인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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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18-10-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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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약 법적구속력 인정 안해”… 일부 대법관 ‘반대’



30일 대법원의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동안 건설업계는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은 공공발주기관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최초 계약(총괄 계약)보다 공사기간이 늘어난만큼 공사비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와 발주기관은 총괄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차수별(연차별) 계약을 통해서만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맞서왔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선 공약으로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을 약속하면서 건설업계는 대법원도 공기연장 간접비를 인정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2개 주요 발주기관을 상대로 간접비 소송 현황을 집계한 결과, 10월 26일 기준으로 총 260건, 소송가액 1조2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삼성물산, 현대건설의 지난해 1년치 영업이익보다 많다.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관련 간접비 소송도 88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에서 실망스런 판결을 내놨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해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합의를 ‘총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입찰 당시 예정한 사업규모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구속력 범위를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 이행의사의 확정 △계약 단가 등으로 좁게 해석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공기연자 간접비)증액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수 의견이 우리 헌법과 법령의 기준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 기본적인 법이념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다수 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효력의 일부만 제한하고 있는데다, 그 일부도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등이 추구하는 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하고, 구체적인 관련 규정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은 국가가 입법하거나 정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공사기간과 총공사대금에 관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 상대자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해 계약상대자와 국가 등 쌍방이 그에 맞춰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5조)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출구조항이 명시돼 있다.

대법원 4인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총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은 총공사대금의 최종 수령 전에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건설사들은 다소 불리한 입장에서 관련 소송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간접비 소송의 원인이 됐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재개정도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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