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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시설 기술용역 입찰, 준공前 장기계속계약도 이행실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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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18-10-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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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행중인 장기계속계약도 이행실적에 포함해야 한다”



국방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에서 인정되지 못한 ‘수행중인 장기계속계약’을 이행실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기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10일 업계와 법률사무소 다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최근 A기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에서 A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A기업은 2015년6월부터 2018년6월까지 3년간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계약을 수행했다.

애초 계약은 2017년12월이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공공부문 정규적 전환 문제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됐다.

그렇게 총 1∼3차(2015년 6월1일∼2015년 12월31일, 2016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 2017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연장 2018년 6월30일)에 걸쳐 사업수행을 진행했다.

문제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경북 예천 소재 공군부대의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방부는 입찰공고일인 지난 3월2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3차수 계약과 관련한 이행실적을 불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결국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A기업은 지난 4월 낙찰자의 임시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A기업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결국 A기업은 5월16일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은 계약내용을 고려해 입찰공고일 이전의 기성고나 이행실적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소송에서도 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 “채무자(국방부)의 주장처럼 계속적, 반복적 용역도 계약상 최종 완료일까지 이행한 용역만 이행실적으로 해석(인정)한다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반복용역을 수행해온 업체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 돼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이형섭 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용역뿐 아니라 해당 공종이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거나 다수의 건물을 차례대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번 결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한다면 이번 결정 기준이나 취지를 참고할 만 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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