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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상이 된 ‘변수’들…工期 산정 패러다임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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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18-08-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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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상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건설현장을 덮치고, 여름에는 폭염이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폭염이 끝날 만하면 태풍이 올라와 현장은 물론 현장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고, 겨울을 앞두고는 벌써부터 살을 에는 한파가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법과 제도도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변화가 잇따르면서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어 법·제도는 더이상 건설공사 공기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건설공사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을 둘러싸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을 공기에 서둘러 반영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표준공기 산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받아들일 만한 요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봄철 미세먼지, 여름과 가을에 걸친 폭염과 태풍, 겨울철 한파 등 기후 변화는 물론 법과 제도 등도 공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올봄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차례 내려지면서 전국 곳곳의 공공공사 현장이 일손을 멈췄다.

여기에 노후 건설기계를 가동하지 못했고, 건설현장과 인근 도로 등에는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없애는 한편 쌓아둔 자재 등에는 덮개를 씌워 먼지가 나지 않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액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으로 남았다.

여름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건설현장을 멈춰 서게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폭염 때 건설현장의 조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과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곤란할 경우 공기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폭염이 끝나가자 태풍 ‘솔릭’이 현장을 강타하면서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태풍이 현장을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도 태풍이 남긴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우려가 크다. 구조물 등에 대한 복구 등을 거쳐 현장의 정상화까지 필요한 시간도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태풍은 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과 함께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솔릭’처럼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시리고 있다.

겨울 한파도 공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꼽힌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을 감안할 때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파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건설현장의 공기도 폭염처럼 기록적인 한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기후 변화 이외에 문재인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법·제도의 개정도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공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법·제도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 요소들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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