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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재부는 ‘간접비 개선’ 진정성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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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18-08-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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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기 연장 간접비를 개선하면서 시늉만 내 건설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총사업비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과 동떨어진 데다 감사원의 간접비 개선권고가 이어지자 최근 총사업비 지침을 다시 개정하면서 감사원의 권고사항 중 횟수제한 규정만 반영했다.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 일반관리비ㆍ이윤 추가 등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대부분 무시했다. 한마디로 개선했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엔 조항 몇 개만 바꾸고 끝날까 걱정했던 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간접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한마디로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감사원까지 나서서 개선을 권고하자 마지못해 개선했지만 시늉에 그쳤다.

공기 연장 간접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관련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간접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폭 삭감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건설사들이 낸 공기 연장 비용 지급 청구소송은 알려진 것만 해도 모두 106건, 청구금액은 3870억원에 이른다. 2년 전(30건ㆍ1843억원)보다 급증했다. 지금처럼 개정하는 시늉만 내서는 업체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방안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개선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뿐 아니라 불가항력에 따른 공기 연장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없이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해 공기 연장 간접비 발생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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