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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대보건설, 1000억원대 종평제 공사 분쟁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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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1회 작성일 18-08-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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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보건설 하도급계획서 수정 제출 요구 거부

대보건설 “재심사 요청후 안받아들여지면 대응 나설것”

 조달청과 대보건설이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건립공사’ 낙찰자 선정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논란이 결국 분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조달청과 대보건설이 낙찰자 선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분쟁에 돌입하게 되면, 조달청과 삼성물산이 벌인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이어 올해 두번째 분쟁이 된다.

12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대구도시공사 수요로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 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건립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대보건설이 요청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수정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보건설은 조달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조달청이 내부검토 끝에 대보건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재심사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번 논란은 조달청이 종합평가 1위에 올랐던 대보건설에게서 제출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업체가 자격이 미달돼 만점을 부여하지 않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보건설의 하도급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대보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이를 1회에 한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들어 조달청에 하도급업체를 바꿔 관리계획서를 수정ㆍ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 공사 입찰자에게 배포한 ‘종합평가낙찰제공사의 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관련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하여 제출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행정안전부에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할 경우 하수급 예정자를 추가하는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정안전부가 회신을 통해 하수급예정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를 근거로 조달청에 수정ㆍ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법률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1회에 한해 보완ㆍ추가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하여야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며, 이는 집행기관에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집행기관 재량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보건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보건설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준을 정해야할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규정과 상충되는 발주기관의 재량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재심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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