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뉴스포커스>7호선 연장 '간접비 소송', 대법원 판결 쟁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18-08-10 09:15

본문

총괄계약 '독립적 구속력'이 핵심…원심 확정되면 '간접비 적폐' 제동



서울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법원이 기획재정부 등에 질의한 의견서를 보면 이번 재판의 쟁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서 외에 총괄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최초에 일시 납부하는지, 차수별 계약 때마다 나눠 납부하는지 △차수별 공사 사이에 공백기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그 다음 차수별 계약에 반영요청할 수 있는지 △차수별 계약할 때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을 이유로 늘어난 간접비를 반영요청할 수 있는지 △총공사기간이 지난 후 총공사물량이 증가하면 차수별 계약 시 간접비 증액이 가능한지 등 모두 5가지를 물었다.

장기계속공사는 계약 당시 총공사금액을 정하되, 해마다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별도 계약을 한다. 따라서 기본계약에 해당하는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으로 구성된다.

일례로 총공사기간을 6년으로 예정한 공사에서 최종 공사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경우, 발주처는 차수계약 때마다 계약금액이 조정되고 간접비가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들은 차수별 계약과 별개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1ㆍ2심 재판부는 총괄계약이 차수별 계약과 독립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원은 총괄계약도 전체 공사계약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는 독립적인 계약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원심대로 판결하면 당장 하급심 재판 중인 유사한 간접비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공기 연장→간접비 지급 거부→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 정비가 뒤따를 전망이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201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만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공기연장 간접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공공공사의 간접비 청구 자체를 막고 있는 셈이다. 총사업비 조정 대상 항목 역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금은 재정당국이 예산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계약 보호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다”면서 “앞으로 계약만 체결해놓고 예산 배정을 안 하는 장기계속계약의 남용을 막는 등 발주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