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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염으로 지자체 발주공사 일시중지ㆍ야간작업땐 공사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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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18-08-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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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공사의 ‘폭염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일 통보했다.

이날 통보한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집행 중인 계약 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운영요령에는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폭염 등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의 연속성 등 사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 폭염도 태풍ㆍ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고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행안부는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때에는 작업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원활한 현장 운영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폭염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야간작업 등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운영요령에 담겼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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