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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염도 불가항력의 공기연장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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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18-07-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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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찜통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체감온도 40도를 웃도는 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건설현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반면 빠듯한 공사기간을 맞추기위해서는 작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 안전과 공기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있다.

  대부분 현장의 공종별 일정은 정해져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간에 맞춰 공사를 납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를 못 맞추면 징벌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공기는 곧 돈이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폭염속에서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휴식을 제공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같은 노동력을 투입해서는 공기를 맞출 수 없다.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무려 16시간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공기를 연장해 주거나 추가 투입인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곳은 없다. 민간공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공기 연장사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해져 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첫 번째다. 또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다. 발주기관 책임의 착공 지연이나 시공 중단도 공기가 연장된다. 여기에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 할 때 와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시공 하는 경우다. 이 밖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다.

  폭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다. 하지만 태풍 홍수 지진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해 건설현장의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의 중지를 권고했다.

  건설현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공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폭염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이고, 조기 시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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