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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폭탄” 터지나…불안한 전문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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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18-07-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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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어들고…‘사회보험료’는 늘어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됐지만

工期 연장·비용 증액 기준 미흡

공사비 분쟁 ‘시한폭탄’ 우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추가적 비용부담 불가피할 듯

 

 

이달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사회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전문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데 이어 조만간 신규 발주공사부터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확대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법인 명률의 최정일 노무사가 추정한 자료를 보면, 25개 현장을 보유하고 월 출근 근로자가 212명인 내장 인테리어업체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4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27명에 불과했지만, 대상 확대로 가입 대상이 151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당초 복지부는 신규 발주 공사는 물론 진행 중인 기존 공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전문건설업계가 반대하면서 기존 공사의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 시행시기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전문업계의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가입 대상에서 신규 공사와 기존 공사를 구분하는 투트랙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확대되면 전문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도 전문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근로시간 축소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사비 분쟁 과정에서 손실을 떠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진행 중인 공사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준공 지연이 불가피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준공일 변경이 어려우면 추가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지난 4일 일선 발주기관에 내려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사 도급계약서를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기연장을 요구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금액 지급 기준이 없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의문이다.

설비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건설현장의 문제는 아직 없다”면서도 “완공이 임박해서 공사기간 연장이나 금액 조정을 요구했을 때 발주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내 건설현장 관행 때문에 전문건설업체가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사는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원청이 부득이하게 하도급사에 돌관공사를 요구하면 하청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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