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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공정위가 계속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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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18-07-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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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제도 이원화땐 사업자 혼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제도의 운영에 검찰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처럼 공정위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공동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2차 토론회에서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원화하면 사업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일차적으로 공정위가 리니언시 신청을 받고 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약 20년간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정위의 집행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검찰은 리니언시 정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리니언시 보완 방안은 공정위와 검찰 간 협의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특위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완ㆍ유지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된바 있다.

김경남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모든 거래 행위가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벌도의 전담직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법적 대응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보복조치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도는 경성담합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지하고 공정위가 리니언시 사건을 포함해 조사 정보 등을 검찰에 제공해 중복조사가 안 되도록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전속고발제도가 제한적으로 존치된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한 공소시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과 공정위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라며 “공시시효가 임박해 조사자료 등이 공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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