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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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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18-07-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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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등록증’ 거래 부추겨…건설사간 양극화도 부채질

공사 물량 줄어 수익성 악화

업계, 사실상 채용 여력 없어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일자리 창출방안 가운데 하나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제 공공공사에서 일자리 창출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좋으면 최저가격이 아니더라도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건설 일자리를 늘리려면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지, 고용실적을 입찰규제화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에 대한 도입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 세부 일자리 창출실적 평가기준 및 방식 등은 올해 안에 계약예규 및 세부심사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한 형태로 적격심사제 평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가점 2점인 종심제의 사회적 책임은 △건설인력 고용(0.6점) △건설 안전(0.4점) △공정거래(0.2점) △지역경제 기여도(0.8점)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이 중 고용 항목의 경우 해당 기업의 최근 3년간 고용자 수 증감률에서 기성액 증감률을 뺀 ‘고용탄력성’을 1∼6등급으로 매긴다. 이렇다 보니 매출과 직원이 적은 중소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등급을 높이기 쉬운 반면 대기업들은 등급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물론 소규모업체라도 1등급을 받으려면 고용 부담이 상당하다. 일례로 2014년 10명, 2015년 11명, 2016년 13명으로 고용탄력성 3등급인 업체가 1등급이 되려면 2016년에 2명이 아니라 26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대형건설사들이 대부분 3∼4등급에 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종심제의 사회적 가점은 고용 외에도 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통해 부족한 점수를 메울 수 있지만, 적격심사제에 도입될 일자리 실적은 사실상 낙찰자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여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생 건설회사의 등록증을 사들여 고용을 바짝 늘린 뒤 수주를 싹쓸이하는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기지역 A사 임원은 “고용탄력성 1등급을 받기 좋은 3년차 신생 건설사들의 등록증이 브로커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공사물량이 없어도 채용을 늘려야 수주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채용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실화와 함께 일자리가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사 간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금사정 등 채용 여력이 있는 업체가 수주하고, 그 수주를 바탕으로 또 채용을 늘려 수주를 독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 수주를 위한 위장 채용과 퇴직 처리 후 재채용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해 수주 질서가 혼탁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지역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중소업체들의 수주영역인 적격심사제에 고용 실적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생존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는 공사물량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돼 채용 여력이 없는 건설업계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19조원이고, 앞으로 매년 7.5%씩 감축 예정이다. 2005∼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5.9%에서 0.6%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적자기업 비율도 2010년 이후 7년 연속 30%를 넘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기관의 부당한 원가산정 피해를 막기 위해 입찰공고에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제비율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책정기준 가격을 삭감해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엔 그 내역과 사유를 공지하고, 공사손해보험료율도 입찰공고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다. 아울러 공사비 부당산정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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