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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 본질 훼손 … ‘페이퍼 컴퍼니’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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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18-07-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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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公共공사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추진



‘일 잘하는 기업’보다 ‘일자리 늘린 기업’에 공공공사를 맡기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이 뛰어난 기업을 뽑아야 하는 입찰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해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한 최저가격)를 담았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낙찰하한선 기준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상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와 입찰가격을 합산해 낙찰자를 정한다. 대부분 입찰 참가사들이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에서 승부가 갈린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새 평가방식이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적격심사제에선 낙찰하한선에 투찰가격이 몰려서 가격 변별력이 거의 없다. 실제 지난 2월 S경찰서 신축공사의 경우 1∼10순위사의 투찰률 격차가 0.015%포인트에 불과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실적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되면 낙찰을 좌우할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물량이 절대 부족하고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돼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용여력이 고갈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는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수주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페이퍼컴퍼니가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미세한 투찰률 차이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반면,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는 고용 실적만 유지하면 낙찰확률이 높아진다. 각종 편법에 능한 페이퍼컴퍼니들에 최적의 조건이다.

중견 규모의 S건설사 임원은 “정상적인 건설사는 일자리를 한꺼번에 늘릴 수 없지만 서류상 회사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상기업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감이 생겨서 채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위장 채용과 같은 ‘서류상 일자리’만 잔뜩 생길 수 있어서다.

S사 임원은 “정부의 일자리 목표를 채우는데 중소건설사들이 희생양이 될 순 없다”면서 “건실한 기업은 도태시키고, 한탕주의를 노리는 비정상기업을 득세하게 만드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중소건설사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업ㆍ기계화가 화두인 건설업계의 흐름과 반대로 노동집약적 생산체계를 강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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