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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갑질’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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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18-07-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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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계약원칙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공기관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대적 약자인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을 제정해 전국 1094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은 하도급ㆍ용역 업체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이를 남용하는 행위가 적발돼 왔다.

지방공공기관 불공정 행위는 재하도급 과정에서 중소기업까지 연쇄적인 불공정행위를 유발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지방공공기관이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관련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지침은 지방공공기관에 의한 ‘갑질’을 금지하고 지역사회에 공정경쟁, 상호존중, 동반성장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 관련 지방공공기관의 준수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급 기일 내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계약 체결ㆍ이행 전반에 걸쳐 지방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부당한 사유로 위탁대금을 감액하고,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방공공기관의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통해 지역사회와 민간경제 요소요소에 공정 거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지표 평가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공정사회 구현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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