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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LH 적정공사비 지급 로드맵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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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18-07-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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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줄 것은 주고, 시킬 것은 제대로 시키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단가나 제경비율 등 대가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지난해 박상우 LH 사장은 주간경영회의에서 전 임직원에서 이 같이 전달했다. 이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LH가 자체적인 적정공사비 지급 로드맵을 준비하는 데 기폭제가 됐다. LH는 건설기술본부를 중심으로 장ㆍ단기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이중 단기적으로는 자체 기준의 대수술에 나서 건설현장의 품질ㆍ안전 확보를 돕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자체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공사비 상승 효과가 발생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품셈 대비 90% LH 자체단가 개선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건설공사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LH 자체단가 등에 따라 산정하게 돼 있다. LH 자체단가는 아파트 등 건설공사 특성에 맞춰 표준품셈에 등재되지 않거나 표준품셈에 맞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가를 의미한다. LH 자체단가 비중은 건축공종이 25%, 기계공종이 30%, 전기ㆍ통신공종이 20% 수준이다.

LH 자체단가는 보통 표준품셈의 90% 수준으로 산정된다. 이는 적정공사비 미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LH는 판단했다. 기준 개정을 통해 LH 자체단가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로 적용을 검토한 후, 변경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전환하기로 했다. 변경이 불가능한 품목은 근로시간 등 건설환경 변화, 품질ㆍ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실사를 진행하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품목 제ㆍ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의 시설공사 자재가격은 관급자재 구매 시에만 활용하고, 사급자재는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하도록 오는 12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예가 작성기준, 설계가의 100% 수준으로

LH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용역, 자재, 물품 등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서는 현재 기초금액을 활용하고 있다.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의 98∼102%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정가격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식이다. 이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99% 수준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설계금액의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초금액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복수 예정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이는 입찰참가사의 투찰금액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LH의 발주금액은 총 9조5000억원 정도. 기초금액 상승으로 예정가격이 오를 경우 건설업계의 공사비도 500억원 정도 증가해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LH 계산이다.

/조달청 등보다 낮은 제경비율 합리화

다른 공공기관보다 낮은 LH의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 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에서 LH의 간접노무비(토목공종 기준)는 11.92% 수준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8.9%보다는 높지만 조달청의 12.6% 보다는 낮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LH는 3.5% 수준으로, 조달청의 5%보다 낮고 SH공사와 동일하다. 최근 건설환경 변화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공사원가 계상 근거가 불분명해 도급사가 부담하던 숨어있는 공사비 항목을 발굴해 오는 12월까지 공사비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착공시기 연중으로 분산

LH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발주물량의 40%(2만4000가구)가 12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때문에 입찰도 여기에 맞춰 9∼10월에 집행된다. 착공이 이 시기로 집중됨에 따라 자재, 장비, 기능공 파동으로 인해 시공사의 비용 증가, 공기지연,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LH는 정부 경영평가 지표 및 내부절차 등을 검토해 착공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단가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ㆍ행복주택 등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건설공사(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경우 장비, 자재, 인력 등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대규모 건설공사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면 시공사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는 건설현장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주 단가의 할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간접비 지급…하도급자로 확대해 적용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확보로 전환한 만큼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도 손을 댄다. 현재 내부적으로 적용 중인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11월까지 건설기술자 적정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LH와 직접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재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안이다. 역시 오는 11월까지 기준을 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자도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지급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건설경제>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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