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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적정공사비 지급 위한 상위제도 개선에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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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18-07-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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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ㆍ적격심사제 낙찰률 상향 조정 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건축물 품질ㆍ안전 확보와 양질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급공사비 현실화에는 공감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는 덤핑방지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적정공사비 지급을 한 축으로 내세웠다.

LH는 장기적인 적정공사비 지급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종심제의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이후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다양한 심사기준이 추가되면서 낙찰률을 떨어뜨리고 있어서다.

LH가 올해 예정한 종심제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원 이상)는 총 70건에 금액으로 5조원 정도다. 단일 발주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연간 40건 안팎으로 소화했다. 하지만 평균 낙찰률은 최저가제와 비슷한 예정가격 대비 75%에 머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범위가 상위 40%, 하위 20%로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상위와 하위 제외범위를 각각 20%로 바꾸면 낙찰률은 0.6%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아울러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의 투찰가격은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80% 미만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낙찰률은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LH가 올해 계획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도 578건으로, 다른 발주기관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행복ㆍ청년주택 등 소규모 주택공사를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격심사제에서 낙찰하한율은 지난 17년간 고정(80∼87.8%)되면서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종심제, 적격심사제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예규 등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기재부, 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낙찰률 상승에 따른 낙수 효과로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게 균형 있는 소득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계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정부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근로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한 비용ㆍ공기 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달부터 한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환경부 등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경우 작업중단 지침 등을 내리고 있다. LH는 시범현장을 통해 모니터링한 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경제>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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