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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52시간’ 보완…ICT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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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18-06-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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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검토…“고소고발 처리때 사업주 노동시간단축 노력 참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도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면서도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올해 약 3조원 예산으로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대상을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지, 어느 정도로 할지, 정부 직접 지원의 한계를 어떻게 감안할지 등을 검토해 다음 달 안에 보완책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최대 40만원 급여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기업 신규 채용은 80만원 급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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