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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발주공사 ‘근로단축 패닉’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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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18-06-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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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로’인데…공사비 증액·공기연장 세부지침 無


정부 포괄적 대책만 발표

표준 工期 산정기준도

올 연말에나 나올 예정

발주처도 건설사도 ‘난감’

당분간 기존대로 집행 우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마련한 ‘건설공사 현장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이 포괄적이라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계가 이를 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연말에나 내놓을 예정이라 하반기 발주될 신규 건설공사와 시설용역은 기존대로 집행될 공산이 크다.

26일 기재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 4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포괄적 내용만 담았을 뿐,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다.

기재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7월1일 이전에 발주된 계약 중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또 긴급한 사업 등으로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7월1일 이후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해 이를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세부지침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표준 공사기간이 없어 하반기 발주할 사업에 적용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표준 공기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연말께 나와 이후 변경 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도 난색을 표하긴 매한가지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기준을 참조해 이를 요구해야 하는데, 지급 가능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지침이어서 업체마다 개별적 판단에 따라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제대로 수용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발주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서 승소해도 절반도 못 받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도 과정은 힘들고 결과는 미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newspia@ 정석한기자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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