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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사ㆍ식물위치까지 고려…주먹구구식 韓과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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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8-06-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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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 52기간 근무’ 工期 산정 연구 착수…미국의 산정기준 보니

미네소타주 교통국 가이드라인

工期산정 고려 요인 13가지 제시

공공사업, 교통ㆍ환경 영향 따라

최소ㆍ중간ㆍ중요 영향사업 분류

계약형태별 특성 맞는 기준 적용

 

주먹구구식으로 공기(工期)를 산정하는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미국에선 건설 준비기간, 식물 위치ㆍ규모 등 세세한 변수까지 고려해 공사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합리적인 표준 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표준 공기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주 52시간 근무환경에선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해 야간ㆍ주말 작업을 강행하는 ‘돌관공사’가 어려워지는 만큼 공기 문제가 건설현장 관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과 함께 적정한 공사기간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표준 공기 산정기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미국 미네소타주 교통국의 가이드라인을 추천한다.

미네소타주 교통국은 건설계약 공사기간의 정확한 산정을 사업 성공의 중요 요인(Critical Factor)으로 보고 있다. 공기를 너무 길게 잡으면 도로 사용자의 편익이 훼손되고 계약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반대로 공기를 과소 산정하면 추가작업으로 인해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미네소타주 교통국은 공기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13가지 요인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여기에는 △공휴일 작업 △환경영향 사업 △지방 행사 △지방 공공기관의 협조 △유틸리티 또는 철도 △자재 조달 △계절별 시공 △생산성 △식물 위치 △용지 매입 △건설 준비 △건설장비 가용성 △지역 법률 등이 포함된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물의 위치ㆍ규모, 도로 폐쇄를 위한 지방 공공기관의 승인 시간, 건설 준비기간 등 계약 공기 결정에 필요한 영향요인을 세세하게 담아 최대한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네소타주 교통국은 교통, 환경 등의 영향 정도에 따라 공공사업을 △최소 영향 사업 △중간 영향 사업 △주요 영향 사업으로 나눈다. 장거리 우회경로 사업, 차선 폐쇄를 동반하는 도로 재건사업, 도시 내 건설사업 등은 공기 산정 시 외부 요소를 대거 반영해야 하는 ‘주요 영향사업’으로 분류된다.

또 건설 계약 형태에 따라 작업일수(Working Day), 준공시한(Completion Date), 달력 일수(Calendar Day) 등으로 구분하고, 형태마다 특성에 맞는 공기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손 연구위원은 “국내 공기 산정기준에도 공사 형태와 각종 내외부 변수를 촘촘하게 반영해야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며 “대형공사보다는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가이드라인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변화된 환경요인을 반영해 표준화된 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황사 경보에 따른 조업 중단조치와 기후변화로 인한 혹서ㆍ혹한기, 강풍 등 자연환경 변화를 공기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건설 자재 조달, 노동시장 변동, 교통상황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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