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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공공 발주기관 갑질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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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18-06-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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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 발주기관의 갑(甲)질이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확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 경찰청 등은 실행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예정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A기관은 B경찰서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31% 낮게 입찰공고를 냈고, C기관은 D학교 강당 증축공사에서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무차별적으로 깎아 정상 예정가보다 22% 낮게 발주했다. 건설회사들이 추후 예정가격이 부당 삭감된 사실을 알았어도 이의신청제도가 없다 보니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예정가격이 부족하게 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고스란히 적자를 감수하고 수행하거나,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고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등은 설계서, 물량내역서, 단가산출 세부 설명서와 같은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공고 때가 아닌 현장설명 때 열람ㆍ교부하고 있다. 입찰 참가 의사가 없는 회사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실제론 전산처리 용량 문제 등 발주기관의 행정편의 때문인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로서는 입찰정보 제공이 늦어질수록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했는지 확인하거나 제대로 입찰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철도시설공단은 입찰참가자 등록 후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1회당 1점씩 신인도 감점을 준다. 이는 입찰참가 등록 후라도 낙찰 가능성, 공사 수행여건, 수익성, 상황변화 등에 따라 최종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건설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건협은 입찰참가등록만으로 입찰참가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입찰을 취소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로 인해 입찰자들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원천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 등은 용지보상, 민원처리 등 발주자의 업무를 건설회사에 떠넘겨왔다. 용지 보상 등이 장기화되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공사용지를 임대해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공기 지연 및 추가 발생비용이 발생해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사용지 미확보에 따른 공기 지연은 다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발주기관 대부분은 추가예산 확보가 곤란하고 예산 증액 시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비용에 계상되지 않은 과도한 기술인력 배치기준을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중부발전은 관련법령에는 기술지원업무 수행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지만 △발전소 건설공사 15년 이상인 자 1인 △발전소 건설시공,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1인 등을 시공기술지원자로 두는 특수조건을 운용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건협은 “실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찰자가 제출한 공사비 내역인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부당하게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스공사는 LNG 저장탱크에 대해 ‘전체공사 준공 후’부터 하자담보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공사계약이 부분 완료돼 관리ㆍ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로 규정한 것과 다르다. 상위 규정을 위반해 하자보증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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