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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기관 ‘제도화된 갑질’…이번엔 ‘굳은살’ 도려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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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18-06-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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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중 근절 종합대책 발표

법ㆍ제도 뒤에 숨은 불공정 만연

감사원까지 개선권고, 업계 ‘주목’

‘미온적 태도’ 기재부, 변화가 관건

정부가 다음달 공공분야 ‘갑(甲)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사정 당국의 개선 권고조차 번번이 무시해온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공공 발주기관 갑질의 정점에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선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 관행 뒤에 숨어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화된 갑질’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7월 중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갑질 문화는 국민의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고 지적하며 공공분야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건설분야를 포함한 공공분야 전반의 갑질 근절대책이 담길 것”이라며 “갑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권한 행사, 재량, 처벌에 관한 법령ㆍ지침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청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부패예방감시단에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실제 건설분야에서는 입찰 전 단계에서 계약과 완공 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갑질이 관행화돼 있다.

공공 발주기관들은 예산에 맞춰 터무니없는 가격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입찰정보를 늑장 공개하고, 임의적으로 입찰을 취소하기도 한다. 용지 보상, 민원 처리 등 발주자 몫인 업무까지 시공사에 떠넘기고,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술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발주처도 즐비하다. 철도 공기업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한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자의적으로 늘려 운용한 사례도 있다.

제도화된 갑질에 대해 사정당국이 아무리 개선 권고를 해도 해당 기관이 묵묵부답인 것도 문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전국 발주기관 감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비용(간접비)을 사실상 건설사에 떠넘겨 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비용 산정방법과 총사업비 협의 조정 신청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가운데 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횟수(1회)와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조정 대상항목(일반관리비ㆍ이윤 제외)에 대한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제도개선에 미온적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예산 증가 요소를 막는 기재부 기조상 감사 지적 수용을 통한 제도개선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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