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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설계사 주도 턴키, 적정 설계비용 반영 기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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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18-06-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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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과 직접계약, 기술평가 비중 강화 등 실현방안 주목



  설계사 주도의 턴키공사 시범사업이 논의에 올려지게 된 계기는 턴키공사의 설계비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한 ‘설계분야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적정 사업대가에 대한 문제가 쏟아졌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당시 TF에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공사에서 시공사별 설계비 산정 금액이 정부가 발주한 설계사업보다 낮다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구리 AㆍB공구와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C공구 턴키사업에서는 건설사가 기본설계비를 공사비 요율의 절반 수준인 0.7% 수준으로 산정했다.

  이들 사업은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했을 때 각각 공사비의 1.35%, 1.39%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진접선 복선전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턴키사업 등에서도 기본설계비가 공사비 요율 대비 70% 이하로 지급됐다.

  건설사가 수주경쟁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이유로 설계비용을 낮춰 산정했다는 게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명이다.

  손해배상보험 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규정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는 ‘발주청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됐지만, 상당수 턴키사업에서는 이러한 비용 계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주하는 설계 낙찰률은 통상 75∼80% 수준이지만, 고난도 턴키 설계에서는 오히려 70% 이하의 대가 산정이 관행화된 상황”이라며 “설계비의 1∼1.5% 수준인 손해배상보험 역시 계약당사자인 건설사가 이를 계상해주지 않으면서 그 비용을 엔지니어링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실마리가 되는 ‘설계사 주도의 턴키공사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발주처가 적정한 설계비를 산정해 설계사에 직접 지급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대폭 높여 기술력 중심의 경쟁체제를 갖추는 방안부터 턴키사업 초창기와 같이 설계 성과품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또 다른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가격 대신 기술력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한 턴키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적정 설계비용과 설계보상비를 시공사가 아닌 설계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설계사 주도의 턴키공사 발주는 적정 설계비 확보와 가격경쟁으로 변질된 턴키시장을 기술경쟁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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