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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분쟁·손실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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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18-06-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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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期연장 필요땐 반드시 '서면청구'

돌관작업 추가비용 증빙자료 필수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발주자와의 다툼과 분쟁 없이 ‘제값’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원론적인 수준의 업무처리지침과 개정되지 않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아래에서는 업계가 먼저 현장 및 사업장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조계는 조언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먼저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면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연장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되더라도, 공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사업 특성 및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해 공기연장 대신 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필히 발주기관의 서면지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면 없이 구두지시 등만 믿고 작업을 진행했다가는 추후 비용을 받을 수 없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율촌은 또 공기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준비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별, 공정별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지연일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주기간이 공기연장을 거부하거나 부족 일수만 연장해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 또는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서(이의 유보)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거나 소송 등에 나설 수 없는 현장 여건상, 문서적 절차를 남겨야 추후라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과 관련해서는 실비 산정기준이나 계약특수조건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작업 전후 투입인원 및 작업내용 등을 꾸준하게 보고하면서 유효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에 앞서 반드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격심사 등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공기를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후라도 적정 공기를 따져보고, 공기 부족 시에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기연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기가 부족한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공기연장이나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막대한 시공적자나 지체상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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