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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담합 자수’ 혜택 줄여야…리니언시 의존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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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18-06-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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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실적 미미…현실 반영도 높여야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공정위의 담합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리니언시 범위는 조금씩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의 76%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니언시 제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범죄 행위 책임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돼왔다.

권 교수는 ”담합 규제에서 리니언시 제도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경향이 있다“며 최초 신고자 혜택은 유지하되 뒤늦게 신고한 제보자에게 주는 혜택은 축소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담합 적발 건수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중요한 사건 처벌을 강화하면 담합형성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규제 개선 권고안에 소관 부처의 검토·회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적 공정성 결여는 집행의 적정성 결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조직 측면에서 사법기능이 수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상임위원화, 상임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트랙 탈피 등을 예로 들었다.

김원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조문 성격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법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시장지배적 남용 규제 실적이 미미했다“며 ”시장지배력 판단은 점유율 외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참작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 반영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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