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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發 '공사비 분쟁사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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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18-06-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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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조정·工期 연장 허용됐지만

야간·휴일작업 비용 산정기준 모호

불합리한 총사업비지침도 개선 안돼

법조계 "발주처와 분쟁 소지 다분"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연장과 휴일ㆍ야간 등 돌관작업이 불가피해지면서 제2의 간접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주 52시간’에 맞춘 연장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이 모호하고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기준도 불명확해 발주자와 계약자 간 다툼과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조정신청에 제약이 여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정이 시급한 가운데 추가비용 증빙 확보와 이의제기 등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9일 법조계는 내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개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계약금액 조정 및 공기 연장 등을 허용했지만, 일선 현장의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세부기준 마련과 제도개선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특성 및 발주기관의 사정상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조계는 이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회계통첩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에 하도급업체 비용까지 포함한 것은 한 단계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알려진 것만 100건이 넘는 업계의 간접비 및 돌관공사비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기 및 비용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제도 연착륙 및 업계의 ‘제값 받기’에 한계점도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번 지침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연장(지연)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휴일 및 야간 등 돌관작업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연장(지연)기간이나 추가 비용 등을 산정할 때,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하고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예산절감을 이유로 발주자가 공기연장을 거부하거나 소위 공사비를 후려치는 ‘갑질’을 하는 경우, 기존 간접비 논란과 같은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개선 주문에도 여전히 그대로인 총사업비관리지침도 문제다.

현행 총사업비지침은 준공 직전연도 5월 말까지 단 한 차례만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 간접비를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감사원도 이에 대해 지난 3월 “공기연장 비용 산정방법과 총사업비 협의 조정신청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건설사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과 신의성실의 계약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으나 기재부는 아직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조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새 지침이 마련됐지만, 공사비 조정은 결국 총사업비지침을 통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역시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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