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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하도급 불공정, 가장 심각한 곳이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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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18-06-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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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간담회…반복신고 사건 건설업체 정조준

구두계약 관행깨고 일감몰아주기 제재 더 강화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하도급 불공정 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곳이 건설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기업 상당수를 포함해 하도급 및 유통분야에서만 각각 12개, 26개 기업이 ‘갑을관계’로 신고 접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물론, 조사와 제재의 초점을 건설시장 및 업계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직권조사의 방점은 갑을관계”라면서 “아무래도 거기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가장 심각한 건설업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 불공정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강요금지 등 주요 입법을 완료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중대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는 점도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국민은 물론, 시장의 ‘을’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고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지난 1년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및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불투명한 계약관행이 불공정한 거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는 구두계약 및 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서면이 없는 계약관행은 엄격히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더이상 시장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하고 연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이르면 내달말 개정안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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