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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 工基 연장 추가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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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18-06-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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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준공일 연기ㆍ계약액 증액 규정 마련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준공일을 연기하고 간접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긴급한 사업이나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ㆍ야간작업을 통해 추가금액을 보전하고 7월 이후 발주공사는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곧바로 적용되며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재부는 7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발주, 계약 건으로 나눠 계약금액 및 공기(납품기한)를 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먼저 7월1일 이전 발주된 공사, 용역 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준공 또는 납품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준공일) 및 납품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공기 연장 간접비 등까지 포함해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규정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사업으로 준공 또는 납품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ㆍ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도 휴일ㆍ야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7월1일 이후 발주(입찰공고)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을 기준으로 준공일 또는 납품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모든 공공공사 및 구매, 용역 계약에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1일 국가ㆍ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대상 계약제도 설명회에 이어 앞으로도 지역별 제도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홍보할 것”이라며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공공계약 현장에서는 차질없이 조기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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