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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에 '과도한 족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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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18-05-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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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 '불법 재하도급' 관리 부주의로 형사처벌까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묵인하거나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과도한 제재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7년 이내에 2회 이상 재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2진 아웃제’ 도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도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실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재하도급을 지시·묵인해 하도급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를 지정, 불법 재하도급을 맡기도록 하도급 업체에 지시하거나 하도급업자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보고,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도급자를 하도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도급자의 경우 불법 재하도급 당사자인 반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책임에 있어 그 경중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에 대한 판단이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같이 처벌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하도급 적발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2진 아웃제’는 7년 이내에 2회 이상 재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 당사자와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라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처벌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진 아웃제’는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과도한 제재”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퇴출기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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