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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공기업 건설공사, ‘지방턴키’ 따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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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18-05-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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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맞춤형 적격심사제, 종평제 이어 기술형 시장까지 입찰 패키지 구축

적격심사제·종평제 이어 기술형까지

행안부, 지역맞춤형 입찰 패키지 완성

지역 중소·중견사 참여 문턱 낮아질 듯

지방계약 전문 연구기관 설립도 검토



행정안전부가 ‘지방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도입을 준비 중이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와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에 이어 고난이도 기술형 시장까지 지역 맞춤형 입찰제도를 구축해 풀 라인업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계약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전문연구기관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 및 중앙 공기업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기업들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별도의 턴키 제도를 만드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올 상반기까지 지방 턴키제도 초안 마련을 목표로, 행안부와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건설업계 등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턴키제도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업체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국가 턴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방 턴키는 지역 중견업체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컨소시엄에 지역 중견사가 참여하기 쉽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지역사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30%까지만 허용하지만 지방계약법은 이를 최대 49%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지자체 공사에 적용 중인 적격심사제와 종합평가제 역시 다양한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1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을, 240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각각 적용한다.

행안부 적격심사제의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접근성 가점(+0.5점)과 같은 지역사 우대조항이 있다. 또 지역 특성에 맞춰 ‘재난복구공사용 적격심사제’를 따로 만들었다. 이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 기간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이 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평제에선 국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신 적격성조사를 둬서 업체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라는 항목을 통해 특정 공종에서 시공경험이 우수한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2016년 전체 턴키 등 기술형입찰 공사의 발주금액은 약 4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2조1263억원)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1조5125억원)을 뺀 지자체와 지방공사 발주액(3411억원)은 8.6%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턴키 시장은 작지만 국가 턴키와 경쟁하는 입찰제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종심제(국가)와 종평제(지방)의 2016년 평균 낙찰률은 각각 78.2%와 83.9%로 종평제가 더 높다.

이 밖에 행안부는 지방 턴키 도입에 이어 지방계약 전문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 건설공사 손해공제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공제회)를 통한 연구기관 신설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달 전문가는 “행안부가 지방 턴키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입찰제도를 완성하고 지방계약 연구기관을 설립한 후 장기적으로 지방조달청을 설립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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