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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0곳 중 6곳 “발주자 불공정행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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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18-03-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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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기관들의 ‘갑질’ 행태는 건설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실태 및 대책 조사’ 설문ㆍ분석 결과 응답업체의 64.6%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종합건설사 125곳, 전문건설사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불공정행위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공사비 저가 산정제도 문제’(63.8%), ‘과도한 책임 전가’(44.8%), ‘국가차원의 제재 혹은 통제장치의 부재’(37.9%) 등이 꼽혔다.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건설사들은 미비한 법과 제도를 지목한 것이다.

또한, 발주자의 전반적 업무 공정성에 대해 건설사들이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50%를 훌쩍 넘겼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설문 대상 종합건설사 가운데 법적ㆍ제도적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힌 업체는 15.0%에 불과했다. ‘계약이행 단계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61.7%)와 ‘향후 불이익 우려’(58.1%) 탓에 원청이 발주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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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측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는 도급 단계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 비용ㆍ부담의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하도급 단계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하수급인 이하로까지 전가돼 공사의 안전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종합건설사 3곳 중 1곳(30.8%)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가 공사 품질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응답했다.

원청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업단계는 ‘시공단계’(47.7%)로 나타났다. 이어 △발주단계(22.15%) △준공 및 준공 이후 단계(15.1%) △입찰단계(7.0%) △계약단계 (5.8%) 순이었다.

계약단계에서는 발주자의 관행적 공사비 삭감(42.9%)과 하도급업체 선정 관여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36.3%)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당 특약’에는 ‘설계변경 시 부당한 협의기준 단가 적용’(70.6%)과 ‘발주자 업무 전가’(64.7%), ‘계약연장 간접비 청구제한’(58.8%) 등이 많았다.

시공과정의 불공정행위로는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미보상’(46.0%), ‘부당한 추가공사 및 업무지시’(43.7%) 등이 꼽혔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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