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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3년 처분 횟수'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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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18-03-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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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규모ㆍ혐의 금액 등 고려 안해…시행령 개정안 예고

앞으로 허위자료 제출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처분 횟수로 일원화된다. 연간 매출액 등 기업규모나 위반혐의 금액비율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22일 지난해 10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 등을 감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골자다.

현행 기업규모(연간매출액)과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 4가지를 모두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가맹법, 표시광고법 등 여타 다른 법령의 부과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매출액이나 혐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누적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과태료 부담능력을 고려해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미출석)하거나 조사거부 및 방해, 기피하는 행위,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과태료 처분횟수가 기준이 된다.

한편, 공정위는 예고일로부터 7일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이전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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