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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工期 연장 간접비 제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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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18-03-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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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감사…사정기관 첫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 주문

잇단 간접비 분쟁 속 사정기관 최초

기재부에 총사업비 지침 개선 주문

“발주기관 甲질 파악후에도 방치”

정부부처 무책임한 행정도 지적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건설사에 떠넘겨 온 발주기관의 적폐(積弊)를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건설업자에게 공기 연장 간접비를 보상해주지 않은 돈이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비용 산정방법과 총사업비 협의 조정 신청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의 원인인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됐지만, 대표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개선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건설사들이 낸 공기연장 비용 지급 청구소송은 모두 106건, 청구금액은 3870억원이다. 2년 전(30건, 1843억원)보다 급증했다.

감사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회수(1회)와 신청시기(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는 물론이고 조정 대상항목(일반관리비ㆍ이윤 제외)까지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기 연장 비용에 관한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건설사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과 신의성실의 계약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수급인ㆍ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이행 단계별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10월까지 국토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개 공공기관, 경기도 등 4개 지자체 등 18개 기관을 감사했다.

총 36건의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공공기관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자치단체(4건),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각 3건), 기타(10건) 순이었다.

특히, LH는 A사와 자동크린넷 도급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인허가 및 민원해결 비용을 전가하는 특약을 운영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정부기관의 무책임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2016년 12월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통해 국방부ㆍ한국전력공사 등 11개 발주자의 불공정관행 21건을 파악하고도 이의 시정 요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10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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