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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돋보기]근로시간 단축 ‘해법’… 공기연장 등 ‘계약변경’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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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18-03-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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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력 확보 위한 인건비 지원 등 사업비 증액 절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요구안은 적정 공기 확보와 적정 공사비 재산정을 위한 계약변경 허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표준화된 기준 대신 경험에 의존한 공기 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공기(설계 과업 수행 기간)를 제때 맞추지 못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 등 발주처는 사업 일찰공고에서 지정된 준공일자를 명시하기도 하며, 일부 발주처는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근무에 맞춰 공기를 산정한 사업이 수두룩한 상태다.

민간투자사업에서도 토지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준공 예정일을 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산정된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게 되면 지체상금 등 추가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렇다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기업 스스로 인력을 추가 투입할 때에는 추가 인건비 등을 기업이 모두 떠안게 되다 보니 발주처의 ‘계약변경 허용’이라는 대응책이 제시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건설산업 내부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설계 과업 수행 기간)는 사업비와 맞물려 있다. 공기를 못 맞추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공사 막바지에는 돌관 공사를, 설계 막바지에는 밤샘작업을 해야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만 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기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증액은 어느 발주처도 적극적이지 않다”며 “국토부가 법 시행 이전(7월)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플랜트 공사 분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해외 발주처는 공기를 시공사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 상황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로 인해 국내 공공사업부터 공기 지연과 공사비용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해외사업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공사(설계)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완공시기가 임박해서 돌관공사(고강도 설계업무) 등이 진행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다음달 초 2차 근로시간 단축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부처별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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