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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제 낙찰률 높이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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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18-0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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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 시설공사 확대 ‘주목’

 공공시장 입찰제도 가운데 하나인 적격심사기준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종합평점을 높여 낙찰하한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낙찰제를 놓고도 그동안 낙찰률 상향조정 요구가 거센 상황이어서 기술용역의 상향조정 움직임이 시설공사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기술 용역 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업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적격심사 입찰 방식에 적용하는 낙찰하한율이 73∼87.75%로 규정된 기준을 높여 설계품질을 상향시키는 동시에 시설물의 안전과 부실시공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기준 종합평점(85∼95점)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기술점수(70∼80%) 만점을 가정할 때 기업이 투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활성화할 계획이어서 대형 사업에서는 낙찰률 상향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러나 중소 규모 사업은 낙찰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격심사기준 종합평점을 상향조정해 낙찰률을 끌어올려 시설물의 안전성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술용역 분야에서 적격심사제의 낙찰률을 높이려는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17년간 고정된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 하한율이 실질적으로는 낙찰률의 하락을 가져왔다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낙찰하한율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가계약법령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예산 증가를 우려해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 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이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7.8%로 17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이 기간 실적공사비 제도의 운영과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하향조정으로 예정가격 작성 단계에서 이미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적격심사제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이라며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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