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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발주공사 900억대 담합…9개사 6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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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18-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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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검찰 고발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회사를 미리 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9개 사업자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우아이엠씨, 금영토건, 이레하이테크이앤씨, 상봉이엔씨, 대상이앤씨, 남경건설, 에스비건설, 이너콘, 승화프리텍 등 9개사를 적발해 8개사에 총 6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1억8500만원(이너콘)~16억6000만원(삼우아이엠씨)에 이른다. 승화프리텍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총 69건의 입찰(약 904억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을 배분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상용화평가제도를 도입한 뒤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2012년부터 이들 업체는 저가수주를 막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기 시작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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