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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원ㆍ하도급사→장비→근로자… ‘파트너십’ 균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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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18-01-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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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시공’ 치명적 부작용 #1

헐값공사의 악순환 고리는 그 단계별로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선 생산체계에서 발주기관과 원도급 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파트너십이 악화되기 일쑤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인 만큼 발주기관과 원도급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헐값에 공사를 수주하고선 하도급업체에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할 리 만무하다.

원도급사는 적어도 자신이 수주한 낙찰금액이나 낙찰률에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하도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의 헐값 수주에 이어 또 다시 덤핑 수주에 노출될 게 불보듯 뻔하다.

주어진 금액 내에서 공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이미 헐값에 수주한 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은 구조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도급사는 증가한 금액을 받기 위해 발주기관에 손을 내밀지만 공사비 산정 때부터 삭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발주기관은 나 몰라라할 게 분명하다.

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에 증액을 요구하지만 원도급사도 발주기관이 증액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애꿎은 불똥은 장비나 근로자들에게 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생산체계상 최하위에 있는 장비·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부실한 품질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불량품질은 하자분쟁의 원인을 제공한다.

헐값공사에 의한 불량품질은 당장은 눈속임이 가능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작게는 시설물의 이용이 불편한 정도에 그치지만 크게는 구조적인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헐값공사에 따른 하자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하자분쟁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 낭비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자칫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길어질 경우 시설물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일감이 많고 원가율이 나쁘지 않았을 때는 일부 현장의 적자를 다른 현장에서 메워주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헐값공사가 아닌 현장이 드문 상황에서 발주기관과 원도급, 원도급과 하도급 간 파트너십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액비용 등을 놓고 소송전으로 비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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