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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도급거래 공정화, 중소기업 피해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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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17-1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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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도급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하도급 금액 증액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조정해 주는 게 맞다. 이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법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하지만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공기 연장 사유만으로 하도급 금액 증액 조정신청권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방적으로 원도급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책에서처럼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 배점(5점)할 경우 원사업자의 부담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 조정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배점만 깎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5점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협약 이행평가는 최소한 90점 이상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다. 인센티브 효과는 반감된 채 업체들의 부담만 늘어날 게 뻔하다. 정부가 상생협력을 유도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후퇴시키는 꼴이다.

 하도급 대금과 임금,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사용 확산 유도는 사실상 하도급 대금 직불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게다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화 대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97%에 이르는 중소 건설업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책이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시장 상황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법 울타리 안에서 적용을 하다보니 원도급자와 하도급사 간 1차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대금체불 등 실제 불공정 행위는 2, 3차 거래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나 자재ㆍ장비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무하다. 하도급업자뿐 아니라 이들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보호방안이 나와야 한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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