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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정공사비 산정 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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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17-1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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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제비율 적정성 검토… 관련용역 결과통해 개선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부당삭감 방지

 조달청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공사원가 제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해 노무비의 부당삭감을 예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19일 향후 5년간 조달행정의 밑그림이 될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관련 조달행정 개선방안을 내놨다.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 중 건설산업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합리적 조달가격 결정을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 검토를 통해 적정가격의 반영을 추진한다.

제비율은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등 간접비 요율을 말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집행때 공사비 산정을 위해 제비율 적용기준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예정가격 작성때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적정공사비 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 5월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수행 중이다.

용역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한 조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은 △현행 제경비의 분석방법, 분석자료, 적용비율의 적정성 검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제경비 산정방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나올 용역결과를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원가 제비율의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설공사 수요기관이 노무비를 누락시키거나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부당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후 조달청은 공사 원가검토시 노무비 정상 반영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 대한 시방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달청 ‘가이드 시방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표준시방서에 포함된 내용은 시방서 작성에서 제외하도록 해 부담을 덜어준다. 이렇게되면 시방서 작성이 기존의 1/2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품질을 보장하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 하자의 원인, 조치 및 방지대책 등 하자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공ㆍ민간 시설사업 전반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앞으로 5년 간 공공조달 혁신 동력은 고객, 시장과 소통하는 조달행정에 있다”면서, “고객 관점에서 합리적 가격결정, 품질보장 등 조달의 본질적인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국가 경제ㆍ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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